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6. 13.][대법원규칙 제02789호, 2018. 5. 29. 제정]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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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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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건"이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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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4. 광주지방법원


제4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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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번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재판부에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제5조(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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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2.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제6조(신청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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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허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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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제8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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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2.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장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제9조(외국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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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제1절 변론기일


제10조(재판장의 소송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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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한다.


제11조(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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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이 허가된 외국어를 국어로, 국어를 허가된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인에게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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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절 결정, 명령, 변론조서의 작성


제13조(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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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한다.

②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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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3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판결의 선고


제15조(선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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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건의 판결은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한다.


제16조(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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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판결서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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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한다.

제4절 상소


제18조(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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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사건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8조에서 준용하는 제277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제사건에 대하여 상고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조(상고기록 송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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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상고기록 조제 시에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심재판장은 그 번역에 필요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준용하는 제400조에서 정하는 기록송부 기간에 소송기록의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789호, 201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