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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 2019. 4. 17.][법률 제15813호, 2018. 10. 16. 일부개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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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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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1. 「문화기본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영상진흥기본법」

4. 「국어기본법」

5. 「문화예술진흥법」

6. 「콘텐츠산업 진흥법」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 「문학진흥법」

1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관광진흥법」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7. 「도서관법」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21. 「국민체육진흥법」

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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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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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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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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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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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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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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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연수·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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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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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내용과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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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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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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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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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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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627호, 2017. 3. 21.>
부 칙<법률 제15813호,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