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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9. 22.][대통령령 제28307호, 2017. 9. 19. 제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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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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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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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전망 및 추진방향

3. 해당 연도의 국가별·분야별 국제문화교류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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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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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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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2.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

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현황

4. 국제문화교류의 국제적 동향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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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정보

2.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

3. 그 밖에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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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팀원):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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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10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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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자

2.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절차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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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307호,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