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1.][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11호, 2017. 12. 1. 제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조문 연혁보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2.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3.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1호, 2017. 12.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