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5. 30.][법률 제11414호, 2012. 3. 21. 일부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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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監査"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監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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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6.9.22, 2012.3.21>

③제2항의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2.3.21>

④ 제2항의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제3조((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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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①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調査要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調査委員會"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조((調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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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

①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3.7>

④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小委員會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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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등)

①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事務補助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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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자)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제7조((監査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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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2002.3.7, 2003.2.4, 2010.3.12>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2((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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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제8조((監査 또는 調査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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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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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의2((豫備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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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제10조((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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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위원회(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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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公開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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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제13조((除斥과 回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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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注意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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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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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關係行政機關에 대한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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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정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감사원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6조((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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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③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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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國會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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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011호, 1988. 8.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267호, 2000. 2. 16.>
부 칙<법률 제6658호, 2002. 3. 7.>
부 칙<법률 제6857호, 2003. 2. 4.>
부 칙<법률 제7973호, 2006. 9. 22.>
부 칙<법률 제9129호, 2008. 8. 25.>
부 칙<법률 제10048호, 2010. 3. 12.>
부 칙<법률 제10651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1414호,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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