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시행규칙

[시행 2004. 6. 10.][법무부령 제00553호, 2004. 6. 10. 일부개정]


국적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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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적법 및 국적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적취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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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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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에 규정된 귀화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10>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등록증사본.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

3. 출입국사실증명

4. 3천만원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

5.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법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8. 본인과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9.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호적등본(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에 갈음한다.

11.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2.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를 양육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3.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4. 영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제2항제6호에 규정된 추천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2인이상의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국회의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교육감

3. 판사·검사·변호사

4.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원중 교장·교감

6. 5급이상 또는 5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직에 있는자

가.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자

나.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에 근무하는 자

라.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에 근무하는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등에 근무하는 자


제4조(귀화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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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신청을 한 경우의 배우자 1인

2. 미성년자

3. 60세이상인 자

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②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내지 20문항을 출제한다.

③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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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한다.

1.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2.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국적회복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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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에 규정된 국적회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회복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원진술서 4통

③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서류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

3.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제7조(외국국적포기각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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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외국국적포기각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제1항의 외국국적포기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그 외국의 여권 원본

2. 그 외국의 국적에 기하여 소지하고 있는 신분에 관한 기타 서류의 원본


제8조(외국국적포기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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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 기타 관련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수리와 동시에 제1항의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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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10조(국적재취득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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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적등본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국적선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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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선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적등본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국적이탈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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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이탈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이탈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적등본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남자로서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영 제1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국적보유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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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보유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보유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적등본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국적상실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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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상실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적등본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③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국적판정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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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에 규정된 국적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판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호적등본 기타 출생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기타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16조(번역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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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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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1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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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서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화허가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를 제외한다) 10만원

2. 국적회복허가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를 제외한다) 5만원

3. 국적취득신고(1인당) 1만원

4. 국적재취득신고(1인당) 1만원

5. 국적이탈신고(1인당) 1만원

6. 국적보유신고(1인당) 1만원

7.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1천원

8. 외국국적포기 유보확인서 발급(1통당) 1천원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발급(1통당) 1천원

②제1항에 규정된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461호, 1998. 6. 12.>
부 칙<법무부령 제553호, 2004. 6.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국적취득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포기각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국적선택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국적이탈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국적보유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국적상실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국적판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국적취득신고사실ㆍ귀화허가신청사실ㆍ국적선택신고사실ㆍ국적회복허가신청사실ㆍ국적이탈신고사실ㆍ국적상실신고사실ㆍ국적보유신고사실ㆍ국적상실사실] 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