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 1977. 5. 1.][법률 제0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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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이하 "管理"라 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適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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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國有財産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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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6.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당해 기업 또는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그 기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제4조((國有財産의 區分과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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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5조((國有財産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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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9헌가97 1991.5.13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 제5조제2항을 동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國有財産事務의 總括과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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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무부장관(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豫算會計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제7조((國家歸屬財産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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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재산의 보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가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無主不動産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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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의 처리)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제9조((寄附採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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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리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私權設定財産의 取得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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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11조((登記·登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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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등)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에 있어서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하여야 한다.


제12조((管理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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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집행상황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國有財産에 관한 法令의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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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원·부·처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입안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職員의 行爲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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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행위제한)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장 총괄청


제15조((總括廳의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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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의 권한)

①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총괄청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 또는 회계에 이관(이하 "管理換"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총괄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처리한다.


제16조((所管廳의 指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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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의 지정) 총괄청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청을 지정한다.


제17조((用途廢止된 財産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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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관리청이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出資財産의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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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재산의 관리) 총괄청은 주식·지분·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하여 관리한다.


제19조((總括事務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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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무의 위임)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20조((處分등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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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1조((管理事務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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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의 위임)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財産管理官"이라 한다)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分任財産管理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관리청이 당해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管理換의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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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환의 협의)

①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괄청이 재정한다.


제23조((相異한 會計間의 有償管理換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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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使用·收益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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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使用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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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章에서 "行政財産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정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26조((使用料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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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2.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제27조((사용·收益許可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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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갱신한 때로부터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사용·收益許可의 取消와 撤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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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때

②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제29조((管理疎忽에 대한 制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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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用途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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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폐지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칙


제31조((處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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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제32조((管理·處分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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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기관)

①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2. 관리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4. 공항·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②총괄청은 잡종재산을 보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잡종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⑥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관리·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처분대금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33조((契約의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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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處分財産의 價格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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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35조((開拓·埋立·干拓·造林을 위한 豫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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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예약)

①잡종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예약상대방은 당해 사업기간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예약상대방이 지정된 기한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예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상대방에게 대부·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2절 대부


제36조((貸付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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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2. 제1호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3. 기타의 물건 1년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갱신한 때로부터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7조((施設物의 買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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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매수) 대부기간의 만료 기타의 사유로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이 소멸된 경우에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의 물건을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통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38조((貸付料·契約의 解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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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계약의 해제등) 잡종재산의 대부료·무상대부와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매각


제39조((用途를 指定한 賣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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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지정한 매각)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0조((賣却代金의 納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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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납부)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매수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년 1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2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목적에 사용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

2.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땜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3.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1조((賣却契約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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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계약의 해제)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

2. 매수자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때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제42조((施設物의 買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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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매수) 제37조의 규정은 잡종재산의 매각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절 교환


제43조((交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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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①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양여


제44조((讓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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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잡종재산이 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때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一括讓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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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여)

①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일괄하여 양여한 때에는 총괄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대장과 보고


제46조((臺帳과 實態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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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총괄청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7조((價格改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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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정)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국유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增減 및 現在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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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및 현재액보고)

①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이 적용되는 국유재산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는 그 결산자로서 갈음한다.

②총괄청은 제1항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에 의하여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滅失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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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보고)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適用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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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제46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중 도로·하천·항만·공유수면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51조((辨償金의 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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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의 징수)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52조((不法施設物의 撤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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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隱匿財産등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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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등의 신고)

①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財産管理公務員의 辨償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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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淸算節次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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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의 특례)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결의방법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다른 法令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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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제2장의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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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58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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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950호, 197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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