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시행 2017. 12. 21.][대통령령 제28475호, 2017. 12. 19. 타법개정]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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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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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체계"란 국방정보시스템 중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백업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를 말한다.

2. "정보보호"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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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국방부의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방위사업청의 컴퓨터체계 통합 관리ㆍ운영. 다만, 군사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컴퓨터체계는 제외한다.

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 따른 컴퓨터체계의 구축 및 고도화

3.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의 유지ㆍ보수


제4조(센터장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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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9.5, 2017.12.19>


제5조(센터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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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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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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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487호, 2014. 7. 21.>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28475호,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