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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2. 30.][대통령령 제25906호, 2014. 12. 30. 일부개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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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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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방정보

2. 국방정보통신망

3. 국방정보시스템

4.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고도화 등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이하 "국방정보기술"이라 한다)

5.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예산

6.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7. 국방정보화에 수반되는 설비·부품·시설 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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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소속 기관·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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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방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중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국방정보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3.3.23>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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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소속 기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국방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방정보화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국방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국방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6. 국방정보화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규정하는 사항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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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방정보화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방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4.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국방정보화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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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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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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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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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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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 또는 부대에서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각 기관 또는 부대의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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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방정보화 분석·평가

2.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3. 국방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업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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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

2.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3. 국방정보자원의 조사 및 관리

4.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국방정보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 또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서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4.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5.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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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삭제 <2014.12.30>

3. 신기술 실험계획서

4. 기술능력 설명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3.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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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무선 정보통신장비

2. 주전산기(主電算機)

3. 통신회선

4.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정보자원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에 특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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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규모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3. 해당 분야의 전문능력

4. 중·장기 운영계획

5. 사이버 위기에 대응한 관련 기관 간 상시협력체계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2.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3. 그 밖에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사이버안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위협 감시체계 구축 및 사이버위협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2. 사이버 위기대응 전문기관 간 협력

3.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복구·조치에 필요한 사항

4. 사이버 전(戰) 기술 연구개발·시험평가 및 관리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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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危害) 요소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한 공유체계 구축·운영

2.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 요소 공동 대응

3. 국방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협력

4.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의 수준별 대응 방안 공동개발

5. 국방정보보호 기술지원 및 교류

6.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의 별도 협력이 필요한 업무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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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적 획득 사업)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업기간 중 적용할 기술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방정보화사업

2. 사용할 기관 및 부대에서 신속한 전력화를 요구하는 국방정보화사업

3. 가용예산의 제한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방정보화사업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기술의 특성상 진화적 획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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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화사업의 기획, 계획 및 집행 등 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방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한 국방정보시스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사업계획과 전년도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과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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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정책평가: 국방정보화를 추진하는 모든 기관 및 부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

2. 국방정보화사업평가: 특정 국방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지표, 점검목록 등 평가 기준

2. 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3.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등 평가 방법

4. 평가 추진일정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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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분야

2.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분야

3. 국방정보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정보보호 기술 분야

4. 우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조기 도입하기 위한 국방정보시스템 시험 분야

5. 그 밖에 국방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문기술 분야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국방정보기술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 실적

3. 연구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방정보기술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4.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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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국방정보화정책 수립

2. 국방정보기술 개발

3. 국방정보화 관련 산업 육성

4. 국방정보자원의 공유 및 특별관리

5.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분야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관련 분야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보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④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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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559호, 201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66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906호,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