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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 2014. 12. 12.][법률 제12746호, 2014. 6. 11. 제정]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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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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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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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


제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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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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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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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분석

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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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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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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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감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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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1. 교육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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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직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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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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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3. 제6조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탁수입금

4. 그 밖의 교육원 수입금

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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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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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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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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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결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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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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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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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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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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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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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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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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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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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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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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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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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746호,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