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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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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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 고위험군ㆍ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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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 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 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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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ㆍ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0.9.11>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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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4.29]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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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협회의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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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29>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7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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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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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9조(협회의 지부 및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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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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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3. 삭제 <2020.9.11>

4. 삭제 <2020.9.11>

5.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6.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협회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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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4.29, 2020.9.11>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ㆍ정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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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407호, 2010. 9. 27.>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6218호, 2015. 4. 29.>
부 칙<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별표/서식

[별표 ] 행정처분 기준(제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