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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9.][대통령령 제26623호, 2015. 11. 11. 제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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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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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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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그 해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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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의 함양에 관한 사항

2.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7. 그 밖에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623호, 201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