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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시행 2012. 5. 29.][대법원규칙 제02405호, 2012. 5. 29. 제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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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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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률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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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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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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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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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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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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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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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문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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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405호,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