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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시행 2018. 1. 31.][대법원규칙 제02769호, 2018. 1. 31. 제정]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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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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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제3조(위원회의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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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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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 계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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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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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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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8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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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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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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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전문위원


제11조(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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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 각계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 연구반장을 지명할 수 있고,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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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검토 및 그 결과 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3조(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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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연구반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 및 전문위원 중에서 운영지원단원을 지명한다.


제14조(합동회의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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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계기관 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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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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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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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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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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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제2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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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769호,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