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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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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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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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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1398호, 2017. 5. 30.>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안전교육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