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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4. 16.][법률 제12819호, 2014. 10. 15. 제정]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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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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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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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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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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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3.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4.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5.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수탁·등록·보존·관리·이용 및 평가

6.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②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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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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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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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은 자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자원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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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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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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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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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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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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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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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자원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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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자원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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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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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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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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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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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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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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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819호,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