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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19. 11. 21.][대통령령 제30211호, 2019. 11. 19. 제정]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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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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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항공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할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역사·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제3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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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관 관련 기념품·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판매

4.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항공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박물관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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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出捐)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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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연금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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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받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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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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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수입·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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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10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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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11조(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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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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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한 훼손·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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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박물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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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3.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국민체감도의 수준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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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211호, 2019. 11. 19.>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