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5.][보건복지부령 제00287호, 2015. 1. 5. 일부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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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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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4.2>

1. 병원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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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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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5]

부칙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 2010. 1. 6.>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호, 2010. 4. 2.>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87호,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