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 2020. 6. 4.][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92호, 2020. 6. 3. 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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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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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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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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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제5조(이용자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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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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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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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여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의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8조(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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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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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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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훼손 또는 파손 등에 관한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이용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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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의 이용 절차와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2호, 202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