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 2020. 7. 30.][법률 제16877호, 2020. 1. 29. 일부개정]


국립외교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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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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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개정 2013.3.23>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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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국립외교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원장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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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외교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5조(교수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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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경력교수(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되고 교수요원으로서의 자질과 경력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경력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립외교원은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 <신설 2014.5.28, 2020.1.29>

⑤ 제4항의 전임교수요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4.5.28>

⑥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전임교수요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⑦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제6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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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에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둔다.

② 국립외교원에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재외공관에 근무할 주재관, 그 밖의 정부부처 공무원을 교육하기 위한 직무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립외교원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의 교육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의 종류 및 교육기간은 외교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종류 및 교육기간은 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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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 후보자는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외교부장관이,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원장이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 등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학원대학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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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본다.


제9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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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하부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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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에 필요 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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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918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682호, 2014. 5. 28.>
부 칙<법률 제16877호,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