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시행 2017. 3. 27.][대통령령 제27962호, 2017. 3. 27. 제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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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세계 각국의 문자를 종합적으로 전시·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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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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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기본 및 실시 설계에 관한 사항

3.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설 및 전시 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소장품의 수집·전시 등에 관한 사항

7. 세계문자의 교육·연구 등에 관한 사항

8.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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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 제3항제3호의 위촉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관계 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언어·문자, 박물관, 문화·예술, 국제문화교류, 홍보, 디자인, 교육·과학, 건축·설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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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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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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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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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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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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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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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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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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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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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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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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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962호,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