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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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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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의 위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국립서울현충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 국립대전현충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 국립4·19민주묘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 국립3·15민주묘지 : 경상남도 마산시 구암동

5. 국립5·18민주묘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6.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나. 국립임실호국원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제3조(안장대상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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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제1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

2.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②법 제5조제1항제1호 카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교정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제1호 외의 공무원 : 재해예방·재해복구 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현장에서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③법 제5조제1항제1호 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상훈법」 제12조·제16조·제17조 및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5의 훈장을 받은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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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정·위패의 규격과 봉안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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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의사상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가 의사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상자의 공적내용 및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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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순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순직공무원등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은 순직공무원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순직공무원등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순직공무원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제3조제1항"은 "제3조제2항"으로 본다.


제7조(국가·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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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사회공헌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은 국가·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사회공헌자의 활동·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가·사회공헌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국가·사회공헌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제3조제1항"은 "제3조제3항"으로 본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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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이 소속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추천·지명하는 사람 7인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인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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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위원회에 안건 관리 및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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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운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이 소속 3급·4급 공무원 또는 3급·4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7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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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안장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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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법 제5조제1호 차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를 제외한다)를 국립묘지에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이하 "안장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안장대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등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공적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안장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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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중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및 동호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묘의 면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묘의 형태와 묘비 등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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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묘지 내에 조성하는 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 등의 시설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설치한다.

②묘는 평장(平葬)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는 봉분을 설치하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묘는 평분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에서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③묘에는 유골이나 시신을 유골함이나 관에 넣어 매장하되, 그 깊이는 지표면에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묘에는 묘비를 설치하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에는 상석과 묘두름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묘역의 구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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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의 묘역은 지형·배수 등을 고려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②국립묘지의 묘역에는 붕괴 및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석축 또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묘역은 잔디를 깔거나 나무를 심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봉안함의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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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의 봉안함은 투명형 또는 밀폐형으로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안함의 재질은 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플라스틱·황동·유리 또는 대리석 중에서 각 국립묘지의 사정에 따라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③봉안함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를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봉안함의 부수시설 등 봉안함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골함의 규격과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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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골함은 매장용과 안치용으로 구분하고, 재질은 자기·옥 또는 동으로 제작한다.

②유골함의 크기는 지름 21센티미터, 높이 22센티미터(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로 한다.

③유골함의 제작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유골의 임시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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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안장할 때까지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②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골함에 넣어 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여야 한다.


제19조(안장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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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관리소로 봉송된 안장대상자의 시신·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고, 묘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묘와 봉안시설은 묘역별 또는 봉안시설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묘와 봉안시설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날짜와 의식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④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 안장을 할 수 있다.

⑤봉안시설에 안장대상자와 함께 2인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안치 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몰자 등의 합장, 영정·위패의 봉안은 유골의 안장에 준하는 절차와 의식에 따라 거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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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등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의 주요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적,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념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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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관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기념관의 운영 및 기념관에서 보관·전시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현충탑 등의 참배시 의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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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현충탑 등을 참배하는 때에는 의장대 및 악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

2. 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충탑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1.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관급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2.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충탑 참배시의 의전절차, 행사인력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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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의식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의식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주관한다.


제24조(묘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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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묘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국립묘지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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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국립묘지의 안장현황 및 주요 인사의 참배현황, 국립묘지 관련 주요사항 등을 기록한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347호, 2006. 2. 16.>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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