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교육부령 제00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조(사무의 분장)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의 분장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7에 따른다.


제4조(국가 지원금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이하 "국가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중ㆍ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3. 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 증가율

5. 법 제27조에 따른 수업료등의 중ㆍ장기 사용계획

6. 중기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7.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9. 그 밖에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ㆍ회계규정의 제ㆍ개정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재정ㆍ회계규정(이하 "재정ㆍ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ㆍ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하되,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ㆍ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의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위원회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ㆍ생년월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해당 국립대학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해당 국립대학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교직원 등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국립대학과 직접 관련되어 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국립대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등


제11조(예산총계주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이하 "대학회계"라 한다)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② 대학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8.3.2>

[제목개정 2018.3.2]


제12조(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조문 연혁보기




① 국립대학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해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지침을, 개시 5일 전까지 해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국립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예산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회계의 예산은 예산 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을 포함한다.

② 예산 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1. 세입ㆍ세출예산에 관한 총괄적 규정

2.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3.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예산 과목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회계의 세입예산은 그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한다.

② 대학회계의 세출예산은 사업별ㆍ성질별로 구분하고, 사업별 구분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으로, 성질별 구분은 목ㆍ세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대학회계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3.2]


제15조(대학회계 계정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회계의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8.3.2>

1. 국가 지원금 계정: 국가 지원금으로 인한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과 국가 지원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계정

2.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

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입금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다.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국가지원금 계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계정에 따라 자금관리, 예산 및 결산 등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조문 연혁보기




① 국립대학의 장은 동일한 정책사업 예산 내에서는 경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인건비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는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3.2>

② 국립대학의 장은 다른 정책사업 예산으로 구분된 경비는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로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

③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조직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금 예산을 전용ㆍ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연도 개시 전의 등록금,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의 금액

2. 교직원으로부터 모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잡종금은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제17조의2(세입ㆍ세출예산안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개요서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 지침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수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개요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


제18조(추가경정예산)

조문 연혁보기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②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또는 대학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제19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경비를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제19조(수입대체경비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서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결산 개요

2.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포함하는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가. 법 제15조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 명세

나. 법 제16조에 따른 계속비 명세

다. 법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명세

라. 제16조에 따른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명세

마. 보조금 및 지원금 재원 지출 명세

3. 그 밖에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18.3.2]


제21조(회계 간 전입ㆍ전출)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의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출 목적을 특정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 및 장학비

2. 운영비

3. 자산적 경비


제22조(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3.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②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ㆍ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을 운용할 때에는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② 대학회계직원(그 밖의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수입 및 지출


제24조(국립대학의 회계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에 관한 사무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조문 연혁보기




① 국립대학의 장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등 대학회계에 관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재무구조

2.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이용 편의성

3. 은행의 금고 업무 취급능력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명

2. 약정기간

3.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

[본조신설 2018.3.2]


제25조(수입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 모든 수입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② 수입징수관은 납입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을 수납하는 출납직원(이하 "수입금출납직원"이라 한다)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제26조(수입금의 수납)

조문 연혁보기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은행(이하 "금고은행"이라 한다)이 하거나 수입금출납직원이 한다. <개정 2018.3.2>

② 수입금출납직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제27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조문 연혁보기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재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폐쇄 후의 반납금은 반납이 이루어진 현재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9.17]


제28조(과오납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초과 금액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의 경우: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의 경우: 반환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서 반환


제29조(지출원인행위)

조문 연혁보기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국립대학의 장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제30조(지출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지출관"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민법」에 따라 국립대학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뺀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1조(지출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지출은 금고은행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는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제32조(지출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지출 시에 선금급 및 개산급(槪算給)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受任人)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자. 그 밖에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직책수행경비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

마. 재해 구호ㆍ복구 경비

바. 학생활동 지원비 등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3조(출납폐쇄기한)

조문 연혁보기



대학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절 회계원칙 및 재무보고서


제34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조문 연혁보기



대학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할 것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할 것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추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아니할 것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을 것


제35조(재무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② 결산총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서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원인, 해당 회계연도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할 것

2.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 자료를 기술할 것

③ 주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채택한 회계정책

2.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무상사용 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 내용

6.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7. 그 밖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결산 요약표

2.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계정 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⑥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의 회계단위를 합산하여 통합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단위 간의 내부거래는 상계한다.

제3절 재무제표


제36조(재무제표)

조문 연혁보기




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것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할 것

③ 재무보고는 국립대학이 공공회계 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ㆍ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2. 재정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 등 회계상 개념의 정의, 분류 및 평가ㆍ인식 기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및 우발상황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의 재무보고 등을 할때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관리ㆍ통제하는 자산은 국립대학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재정상태표)

조문 연혁보기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③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잉여금 및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⑤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학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8.3.2>


제38조(재정상태표의 작성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자산과 부채는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재정운영표)

조문 연혁보기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명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재정운영표에 기록하는 수익과 비용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학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제40조(재정운영표의 작성 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순자산변동표)

조문 연혁보기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학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8.3.2>


제42조(조정항목)

조문 연혁보기



조정항목은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제4절 장부와 서식 등


제43조(장부의 작성ㆍ관리)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관한 장부 등을 작성ㆍ관리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장부 및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서식)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대학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2>

② 지정정보차리장치에서 출력한 자료는 국립대학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전자문서를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전자문서가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회계 운영 등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64호, 2015. 6. 11.>
부 칙<교육부령 제150호, 2018. 3. 2.>
부 칙<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정상태표

[별지 제2호서식] 재정운영표

[별지 제3호서식] 순자산변동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