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25.][대통령령 제31023호, 2020. 9. 22. 일부개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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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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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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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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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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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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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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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②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21]


제6조의3(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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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겸직의 필요성

2. 겸직 기간의 적절성

3. 겸직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전부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허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9.22]


제7조(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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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유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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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대장(臺帳) 가격을 해당 재산 및 물품의 가격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여의 목적 또는 사유

3.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서와 예산서 등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맺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계약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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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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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

가.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다.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학교채를 발행하는 경우

가.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차입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회계의 기본금에 대한 총차입금(차입 예정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일 것

2. 총차입금이 200억원 미만일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할 것

③ 제2항제1호의 기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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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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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5]


제11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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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5]


제1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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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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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과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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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1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財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ㆍ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ㆍ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ㆍ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을 받으려는 금액


제15조(장학ㆍ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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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학ㆍ복지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ㆍ복지위원회는 11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ㆍ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108호, 2012. 9. 21.>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396호, 2014. 6. 25.>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0858호, 2020. 7. 21.>
부 칙<대통령령 제31023호,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