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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도피방지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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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의 지역에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개정 1962.9.1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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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십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액은 당해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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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정부의 허가가 있을 때

2.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이동하거나 또는 그 이동의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를 하는 때

3.여행 또는 일시체재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때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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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제2조 소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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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2.9.17, 1997.12.13>

부칙

부 칙<법률 제129호, 1950. 4. 21.>
부 칙<법률 제1143호, 1962. 9. 17.>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