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2.][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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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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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한다.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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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에 따라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의 가족을 제외한다)으로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배우자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위장귀환 등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억류기간 중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법 제6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람

2. 그 밖에 입국의 동기 및 억류지에서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귀환포로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여부 및 등급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 내에 등록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사람의 본적, 가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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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른 등록포로(이하 "등록포로"라 한다)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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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한 교육(이하 "사회적응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 사회ㆍ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3. 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의 장애 치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등록포로의 자립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② 등록포로는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면 제3조제5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2항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적응교육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응교육의 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사회적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숙박ㆍ교육훈련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ㆍ과정 등 사회적응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제5조(보수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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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액은 등록포로의 억류당시 보수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은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ㆍ연가보상비ㆍ명절휴가비ㆍ교통보조비ㆍ기술수당ㆍ특수지근무수당ㆍ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군인등의 장려수당 중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다)

2. 등록포로의 가족이 그 등록포로의 억류기간 동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③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사로 임용된 등록포로의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하사 4호봉으로 하여 보수액을 산정한다.

④「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해 계급의 연령정년시까지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가산한다. 다만, 등록포로가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을 적용하여 근속가봉을 계산한다.

⑤제1항에 따른 보수액은 그 보수 지급일 현재의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이자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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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라 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의 100분의 8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이 경우 총 감액 금액은 보수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한다.

1. 억류국등의 군인으로 복무한 경우에는 전체 보수산정기간에서 그 복무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억류국등에 국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으로 국군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억류국등의 체제선전활동에 가담한 경우에는 보수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위장가족의 동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보수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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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를 5년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8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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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록포로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은 감하지 아니한다.


제9조(정착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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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등록포로의 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등록포로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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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안전보장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 2억5천만원 이하

2. 군함ㆍ전투폭격기 등 : 1억5천만원 이하

3. 전차ㆍ유도무기 및 기타 항공기 : 5천만원 이하

4.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5. 재화 : 시가 상당액

②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 및 가지고 온 장비의 현실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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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은 1년을 단위로 계산된 억류기간에 등록포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적을 곱한 규모의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억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은 그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계산하고, 6월 이하의 기간 및 20년을 초과하는 억류기간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 1등급 : 5.29제곱미터

2. 2등급 : 4.13제곱미터

3. 3등급 : 3.31제곱미터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주거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거주를 원하는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주택의 분양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주거지원금의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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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 따른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그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체류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귀환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주거지원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우선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신청 및 수령은 그 국군포로의 가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에 한한다. 다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주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3조(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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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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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이 영 시행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②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가족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

③지원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이 결정된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4회로 균분하여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한다.

④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5. 제2항제1호의 자가 혼인한 경우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788호, 2006.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378호, 200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별표/서식

[별표 1] 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정착금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