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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령

[시행 1983. 12. 29.][대통령령 제11288호, 1983. 12. 29. 제정]


국군체육부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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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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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

②부대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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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두되, 그 설치·구성·선수선발 및 운동경기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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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288호, 198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