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 2009. 1. 1.][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국가회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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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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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재무회계"란 재정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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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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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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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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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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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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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2.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간 회계제도의 연계

4. 그 밖에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업무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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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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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물품·국가채권·국가채무·국고금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 관한 회계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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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회계에 관한 세부·처리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재무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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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3장 결산


제13조(결산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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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회계 방식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재무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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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보고총평

2. 재무제표

3.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재무보고총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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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1호의 재무보고총평은 재무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의 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향후 전망

2.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재무보고서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4. 결산이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의 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국가회계기준으로 정한다.


제16조(재무제표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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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2호의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정의 상태를 나타낸 재정상태보고서

2. 재정의 운영결과를 나타낸 재정운영보고서

3.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낸 순자산변동보고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재정운영보고서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별 원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자산·부채·순자산의 구분방법, 사업의 구분방법, 원가의 계산 방법 등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으로 정한다.


제17조(재무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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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관한 재무보고서(이하 "기금재무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재무보고서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재무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중앙관서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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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재무보고서(이하 "중앙관서재무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중앙관서재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관 일반회계의 재무보고서

2. 소관 특별회계별 재무보고서

3. 소관 기금별 기금재무보고서

④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국가재무보고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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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재무보고서(이하 "국가재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무보고서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재무보고서에는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국가재무보고서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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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국가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제19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국가재무보고서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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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재무보고서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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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무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국가재무보고서를 인쇄물·정보통신매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재무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때에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재무보고서를 각각 인쇄물·정보통신매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결산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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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 및 결산에 관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계결산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결산심의회의 조직·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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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도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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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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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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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법률 제8636호, 2007. 10.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