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28.][대통령령 제30638호, 2020. 4. 28. 일부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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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산설비 및 운영인력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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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이하 "대구센터"라 한다)의 건축 및 설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이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7.26>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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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

3. 대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시스템 및 설비의 대구센터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구센터로 이전되는 정보시스템 및 설비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추진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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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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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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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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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원 소속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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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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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169호, 2016. 5. 17.>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9378호, 2018.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30638호,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