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7. 1.][대통령령 제17289호, 2001. 6. 30. 타법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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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9.30>


제2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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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의료보호등의 각종 보상을 하는 외에 다음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2.5.18, 1994.12.31, 1996.12.31, 1999.12.31>

1. 보훈의 달 설정 :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을 위한 각종행사 및 사업을 한다.

2. 의전상의 예우 :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등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행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의2. 국가유공자 증서수여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 기장수여 :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기장을 수여하고 그에 따른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3의2. 보훈문화상의 시상 :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4. 사망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영구용태극기 및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5.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6. 애국정신의 계승 :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학교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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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88.12.31>

1.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3. 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4. 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5. 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


제3조의2(순직·공상군경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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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 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1997.9.30>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3. 장난·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4.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본조신설 1988.12.31]


제4조(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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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9호에서 "4.19혁명사망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

②법 제4조제1항제10호에서 "4.19혁명부상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


제5조(국가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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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11호·제12호 및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자를 말한다.<개정 1988.12.31, 1997.9.30>


제6조(특별공로자등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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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13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이를 추천한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로 순직자·특별공로 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 및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2.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3. 국가의 민주발전 및 사회정의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4. 그 밖의 사유로 국가 및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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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라 함은 별표2의<%생략:별표2%>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8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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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1997.9.30>

1.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또는 법 제13조(법 제73조의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통보된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경우와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로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4.12.31, 1997.9.30>

1.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사실상의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따로 있는 경우로서 그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자

3.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부모로서 그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자

4. 기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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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994.10.6, 1996.8.8, 1998.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제12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해상이자·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2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9.30, 1999.3.3>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훈장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8.5.9>

④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병상기록 기타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7.9.30, 1999.3.3>

⑤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9.30>

⑥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7.9.30>

⑦보훈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전문개정 1988.12.31]


제9조의2(국가유공자등의 요건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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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7.9.30>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9.30>

[본조신설 1988.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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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9.30>


제11조(생활정도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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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생활정도의 기준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31, 1994.12.31>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의 내용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보상의 내용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1.12.31>


제12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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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1.12.31, 1994.12.31, 1996.12.31, 1999.3.3>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한 후 보상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제2절 신체검사


제13조(신체검사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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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는 관할청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1999.12.31>

②삭제 <1999.12.31>

③신규신체검사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 다만, 전역 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5.12.30, 2000.12.30>

④삭제 <2000.12.30>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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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구분중 1급은 1항 내지 3항으로 세분하고,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개정 1999.12.31>

②신체상이의 판정방법등에 관한 사항과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31>

③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신설 1987.12.31, 1988.12.31>

④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생략:별표3%>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신설 1999.12.31>


제15조(재심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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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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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여도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9.30,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17조(재분류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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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이처가 재발 또는 악화된 자, 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 및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당해 상이처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②법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12.30>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수술등으로 인한 입원·가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없이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에 의한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8조(신체검사의 실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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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는 월 1회, 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관할청장이 보훈병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재분류신체검사는 그 대상자가 분기 1회의 적정 검사대상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등에는 분기 2회이상 관할청장이 보훈병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9조(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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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검사를 받는 자의 상이등급의 심사·판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에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50인이하로 구성한다.<개정 1991.12.31, 1999.12.31>

③위원장은 관할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의·치과의사와 상이등급 구분 또는 보철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9.12.31>

④국가보훈처의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보상금


제20조(전상군경등의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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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는 상이등급이 5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7.10.26, 1994.12.31>

②상이등급 6급·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7.10.26, 1994.12.31, 19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확인은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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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라 함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21조의2(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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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은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22조(기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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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4의<%생략:별표4%> 지급 구분에 따라 기본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1987.12.31, 1988.12.31, 1989.12.14, 1989.12.30,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8.5.9, 1999.12.31>


제23조(부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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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4의<%생략:별표4%> 지급구분에 따라 부가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도 그가 별표 2<%생략:별표2%>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등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8.12.31, 1992.12.31, 1996.12.31, 2001.3.27>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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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25조(생활조정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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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5의<%생략:별표5%> 지급구분에 따라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8.12.31, 1991.12.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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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각 등급의 월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1항 : 135만원

2. 1급2항 : 130만원

3. 1급3항 : 125만원

4. 2급 : 40만원

[전문개정 2000.12.30]


제27조(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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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


제27조의2(무공영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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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27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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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25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28조(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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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6과<%생략:별표6%> 같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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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88.12.31, 2000.12.30>

②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상금지급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국외거주자로서 보상금을 송금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상금은 5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상금은 11월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제30조(미지급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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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지급 보상금 지급신청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간호수당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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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88.12.31>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 수당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간호 수당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삭제 <1988.12.31>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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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31>


제32조의2(보상금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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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이하 이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상금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보상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1, 1997.9.30>

③제2항 단서의 경우 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6.12.31>

[본조신설 1986.12.31]


제32조의3(보상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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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상금등을 지급받는 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지급받는 자의 신상조사를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구·읍·면의 장에게 연 1회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의뢰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33조(대리수령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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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질병 또는 해외거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보상금등 지급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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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현금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사무로서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과 협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교육보호


제35조(취학비율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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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교육보호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전까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3.12.31, 1995.12.30, 2001.1.29>


제36조(입학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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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보호대상자는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 소정의 배정원서·입학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②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지원자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전문개정 1995.12.30]


제37조(입학고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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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은 고등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고사를 특별시·광역시·시·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30>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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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31>


제39조(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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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은 고사성적에 의한다.


제40조(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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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은 그 관할구역내의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보호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2000.12.30>


제41조(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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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교육보호대상자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감에게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에 관한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보호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42조(입학금·수업료의 면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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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하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육성회비를 포함한다)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나 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증명서를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처장 또는 당해 대학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대학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대학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 때에는 이를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12.30]


제43조(학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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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교육보호대상자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별표7의<%생략:별표7%> 지급구분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31>

②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학자금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1. 재능이 있는 자

2.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자금은 제2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기타 학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7.12.31, 1988.12.31>


제44조(취학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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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보호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기타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취학사항 변동통지서를 당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②삭제 <1995.12.30>


제45조(특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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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0.12.1>

1. 장애인 : 신체적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2. 학업성적불량·취학연령초과자등 : 적성 및 능력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제4장 취업보호


제46조(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연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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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연령은 35세까지로 하고,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3인으로 한다. 다만, 35세이전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취업이 될 때까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 본다.

②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중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연령을 55세까지로 한다.<개정 2000.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6세이후에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의 폐지·폐업·휴업 또는 합병 기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3.3]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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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 1999.3.3>

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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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9.30>


제49조(고용비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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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체등이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8과<%생략:별표8%> 같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8의<%생략:별표8%> 고용비율에 각각 1 퍼센트씩 가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2.5.18, 1996.12.31, 1999.3.3>

②법 제30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8의<%생략:별표8%> 고용비율표의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신설 1994.12.31, 1999.3.3>

③법 제3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신설 1994.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 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업체 또는 단체

3.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제49조의2(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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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동규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개정 1997.9.30>

[본조신설 1992.5.18]


제50조(취업희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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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


제51조(고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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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 등에 대한 고용명령은 고용명령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를 받은 업체등의 장은 그 고용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정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9.30>


제52조(취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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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


제52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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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의 기간 및 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업보호 제한기간 : 취업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월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취업보호 제한기간 : 퇴직한 날부터 6월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한 취업보호 제한기간 :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한 취업보호 횟수 : 1회

③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고용명령을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업체등에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임금체불 기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9.3.3]


제53조(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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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자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


제54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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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88.12.31>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제55조(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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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보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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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를 받아 취업한 자에 대한 법 제36조제3항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7조(취업사실등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법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9.30]


제58조(직업교육훈련

조문 연혁보기




)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재활훈련은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실시하되, 훈련과목의 선정절차 기타 직업재활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4.12.31>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9.3.3>


제59조(업체등의 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업체등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의 고용인원등의 신고를 하도록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②처장이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9.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근로조건

3. 취업보호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처장은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비교·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7.9.30>


제60조(국가기관등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국가기관등의 장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등에 관한 통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8.12.31>

제5장 의료보호

제1절 가료


제62조(가료)

조문 연혁보기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한 가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행하되, 입원가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행한다.<개정 1994.12.31>

1. 응급가료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료

2. 입원가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행하는 가료

3. 통원가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게 하며 행하는 가료

②국가가 제1항의 전상군경등에 대한 가료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개정 1994.12.31>

③법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1994.12.31>


제63조(의료시설의 지정등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이하 "가료대상자"라 한다)가 보훈병원외의 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의료시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의료시설의 지정여부를 지체없이 가료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③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④보훈병원장은 가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나병 또는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한 후 당해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개정 1999.3.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지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9.3.3>


제64조(가료비용의 감면)

조문 연혁보기



보훈병원장은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 대하여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료에 소요된 비용을 면제하거나 당해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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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가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2절 정양·의학적재활 및 보철구


제65조(정양

조문 연혁보기




)

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가 정양시설에서 3월이상 정양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당해국가유공자가 법 제4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양을 하게 한다.<개정 1999.3.3>

②삭제 <1999.3.3>

③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보철구)

조문 연혁보기




①보철구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4.12.31>

②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6장 대부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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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9.30>


제68조(대부금의 이율)

조문 연혁보기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원의 자금별로 연리 2퍼센트 내지 12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처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이하로 한다.

1. 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실행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실행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에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 또는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그 소송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상환유예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69조(대부의 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5일이내에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부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부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대상자중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지급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 있다.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조문 연혁보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 농토구입대부 : 3년거치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대지구입 및 주택신축대부 :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 : 7년

3. 사업대부 : 10년

4. 생활안정대부 : 5년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대부금의 일시상환등)

조문 연혁보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안에서,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대부원금상환지연시의 이자율)

조문 연혁보기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중 당초 대부계약상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31, 1996.12.31>


제74조(주택의 분양가격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절차·분양금·임대료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75조(보조금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주택등이 유실 또는 훼손된 자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 대부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감정원의 임명등)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원의 자격·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77조(대부재산증명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6조제2항에서 "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라 함은 다음의 내용이 명기된 대부재산증명서를 말한다.<개정 1997.9.30>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제78조(담보재산의 대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6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재산대체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이를 매각하고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얻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당초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88.12.31>


제79조(대부재산의 양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채무의 인수)

조문 연혁보기




①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인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기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2조(매수재산의 처분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매수재산을 처분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에 대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5년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대부의 승계신고)

조문 연혁보기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채무승계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납입의 고지)

조문 연혁보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보호


제84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1.3.27>

1. 부양의무자가 별표 2의<%생략:별표2%>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거나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장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4.12.31]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등)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4.12.31>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를 직접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 기타 수송시설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당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

③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1994.12.3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제86조(고궁등의 이용보호)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7.12.31, 1991.12.31>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적증서를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12.31>


제87조(주택의 우선분양)

조문 연혁보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우선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선정기준등은 처장이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8조(국립묘지안장대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조제1항제4호 E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중 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88조의2(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연수교육)

조문 연혁보기



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3]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개정 1997.9.30, 1998.8.21>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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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8.21>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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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8.21>


제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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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8.21>


제9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8.21>


제9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8.21>


제9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8.21>


제93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8.21>


제94조(상이등급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공귀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제14조의 상이등급으로 한다.<개정 1994.12.31>


제94조의2(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

조문 연혁보기



제20조 내지 제84조와 제9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9.30]

제9장 보칙


제95조(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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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상금 및 학자금과 농토구입대부 및 주택대부의 보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금등을 받은 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보상금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개정 1988.12.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6조(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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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7조(보상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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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7.12.31>

1.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군번·성명·본적·사상일자 및 사상지역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 및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3.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생환하거나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7.12.31>


제98조(품위손상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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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8조제1항 및 법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개정 1991.12.31, 1994.12.31>

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삭제 <1994.12.31>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함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4.12.31>

③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1991.12.31>

1.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


제99조(보상정지대상자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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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인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31, 1994.12.31>

1.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정지

2. 법 제7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된 자에 대한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②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10.11>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제1항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10.11>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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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제1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2.1, 1992.5.18>


제101조(국가유공자증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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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등을 각각 교부한다.<개정 1995.12.30>


제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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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31>


제10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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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31>


제10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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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31>


제10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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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31>


제10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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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31>


제10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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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31>


제10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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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73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8.12.31, 1989.10.11, 1990.12.18, 1992.5.18, 1997.9.30, 1999.3.3, 1999.12.31, 2000.12.30>

1.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

3.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4.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14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 법 제16조의2, 법 제16조의3,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5. 삭제 <1988.12.31>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급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의 실시

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

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

9의2.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

10.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1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훈련대상자의 추천

13.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의 신고사항의 수리, 소속공무원에 대한 업체의 실태파악을 위한 설명요구와 장부 기타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지시

14. 삭제 <1988.12.31>

15.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결정

16.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17.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과 대부금의 상환

1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입보 및 기타 담보취득, 채권보전조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과 등기사항 및 저당권 말소

19. 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승인

20.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원리금등의 상계

21.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의 승인

2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재산의 매수 및 관리·처분

23.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신고의 수리

24. 법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와 그 위탁

25. 삭제 <1998.8.21>

26.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환수

27.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

28.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정지

29.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30.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1. 삭제 <1998.8.21>

32. 삭제 <1998.8.21>

33. 삭제 <1998.8.21>

34.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② 삭제 <1999.12.31>

③처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2.12.31>


제103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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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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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613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842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060호, 198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262호, 1987.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12375호, 198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589호, 198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816호, 1989. 10. 11.>
부 칙<대통령령 제12852호, 1989. 12. 14.>
부 칙<대통령령 제12894호, 198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3072호, 1990. 8. 13.>
부 칙<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13236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564호, 199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646호, 1992. 5. 18.>
부 칙<대통령령 제13824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071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312호, 199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부 칙<대통령령 제14507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896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5792호, 1998. 5. 9.>
부 칙<대통령령 제15870호, 1998. 8. 21.>
부 칙<대통령령 제16174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6659호, 1999.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876호, 2000.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7094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7289호, 2001. 6. 30.>

별표/서식

[별표 1] 국가유공자및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표[제3조의2관련]

[별표 2] 장애인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제22조 및 제23조관련)

[별표 5]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제25조관련)

[별표 6] 사망일시금지급구분표(제28조관련)

[별표 7] 학자금지급구분표(제43조관련)

[별표 8] 고용비율표(제49조제1항 본문관련)

[별지 서식] 국가유공자증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