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79. 7. 1.][법무부령 제00212호, 1979. 6. 29. 일부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사무"라 함은 법 제1조·제5조 및 제8조에 규정한 소송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2. "국가소송"이라 함은 법 제1조 및 제8조에 규정한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소송"이라 함은 법 제5조에 규정한 소송을 말한다.

제2장 문서와 부책


제3조(문서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문서의 분류)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문서는 다음 각호의 문서로 분류한다.

1. 예규에 관한 문서

2. 직무 분담에 관한 문서

3. 각종 회의에 관한 문서

4. 감독 사무에 관한 문서

5. 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 통계에 관한 문서

7. 계획수립에 관한 문서

8. 심사분석에 관한 문서

②제1항 각호의 문서는 당해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사건기록)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회수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②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회수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은 상호 관련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④사건기록에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

⑤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사건번호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기록에는 당해 기관별·연도별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순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붙인 사건명은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제7조(부책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호의 부책중 해당부책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 별지 제6호서식

2. 민사본안사건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

3. 민사신청사건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

5. 비송사건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

6. 색인부 별지 제11호서식

7. 승인사건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

8. 검사배당사건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

9. 강제집행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

10. 소송비용회수부 별지 제15호서식

11.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별지 제16호서식

12. 임의변제접수처리부 별지 제17호서식

13. 소송수행자지정서발급부 별지 제18호서식

14. 소송수행자해임서발급부 별지 제19호서식

15. 소송대리인 위임장발급부 별지 제20호서식

16. 소송기록인계부 별지 제21호서식

17. 보존기록부 별지 제22호서식

18. 판결문부 별지 제23호서식

19. 사건기록대출부 별지 제24호서식

20. 피해자색인카아드 별지 제25호서식

21. 삭제<1979.6.29>

22. 삭제<1979.6.29>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4호·제13호 내지 제15호·제17호 및 제18호의 부책중 해당부책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이외의 부책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부책의 갱신)

조문 연혁보기



제7조에 의한 부책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일련번호)

조문 연혁보기



부책에는 등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조문 연혁보기



접수 또는 발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11조(사건의 접수)

조문 연혁보기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소송사건의 수행)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였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소관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사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송물가액이 500만원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직원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그 지휘를 받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각급 검찰청의 장은 영 제3조의 승인을 요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의견을 붙여 상급 검찰청의 장을 거쳐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소송사건의 수행)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소송사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사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수행한다.(이하 "공동수행사건"이라 한다)

1. 부과조세액 또는 관세액이 3,000만원이상인 조세 또는 관세부과 처분에 관한 사건

2. 2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

4.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제1항 각호 이외의 행정소송 사건(이하 "지휘사건"이라 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하 "해당검찰청"이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 받아 이를 수행한다.

③행정청의 장이 관할고등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행정소송접수통보(보고)서에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해당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소 제기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공동수행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수행하게 하고, 지휘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로 하여금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검찰청의 장이 검사를 소송 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검사(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할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급검찰청 소속검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각급 검찰청의 장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④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9.6.29>


제16조(피해자색인카아드)

조문 연혁보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피해자 색인카아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검찰청에 비치하고 1부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송무통계(월표)를 보고할때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6.29]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9.6.29>


제18조(소송수행자등의 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행정청의 직원은 소속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판결과 보고)

조문 연혁보기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행정소송결과 통보(보고)서에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해당심급의 판결·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내에 이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해당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6.29>

②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고·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행정소송진행상황통보(보고)서에 상고장·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해당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제1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기록송부서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의 사본·이에 대한 검사의 의견서와 상고장·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2주일내에 이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확정사건 기록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판결·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에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5일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소송비용


제24조(소송비용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리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리의 집행비용 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조문 연혁보기



소송수행자는 당해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그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비용등의 보전)

조문 연혁보기



각급 검찰청의 장은 특별회계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소관회계로부터 보전받아야 한다.

제5장 강제집행


제27조(채무명의 이첩 및 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제1심 해당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가 받은 채무명의를 지체없이 소관관서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②제1심 해당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가 받은 채무명의에 대하여 소관관서의 장으로부터 집행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

조문 연혁보기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제29조(집행기록의 작성등)

조문 연혁보기



강제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집행기록을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제6장 임의변제


제30조(임의변제 청구의 구비서류)

조문 연혁보기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국가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심 해당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지급청구서(별지 제33호서식) 3부

2. 판결문정본 1부 및 동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3부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3부

5.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위임장(별지 제34호서식) 3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임의변제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임의변제의 청구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임의변제 상황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중 대한민국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행협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하였을 경우에는 1주일 내에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배상금의 보전)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별회계소관사건에 대하여 임의변제한 금액을 소관회계로부터 보전받아야 한다.

제7장 확정후 조치


제34조(확정사건에 대한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구상권행사·소송비용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기록과 부책의 보존


제35조(보존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검찰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행정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당해행정청에서 보존한다.

③부책은 작성한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제36조(보존방법)

조문 연혁보기



(보존방법 )

①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에서 판결문을 분리한 후 기록은 질로, 판결문은 철로 조제하여 보존한다.

②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관하여는 일건기록을 보존한다.


제37조(사건처리부정리)

조문 연혁보기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존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기록 및 판결문의 보존년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결문 및 판결문부 영구

2. 민사본안사건기록 10년

3. 민사신청사건기록 5년

4. 행정청작성 행정소송사건기록 5년

5. 검찰청작성 행정소송사건기록 3년

②부책의 보존년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존기록부 영구

2. 민사본안사건처리부 및 색인부 영구

3. 민사신청사건처리부 및 색인부 10년

4. 행정소송사건처리부 10년

5. 비송사건처리부 10년

6. 강제집행처리부 10년

7. 삭제<1979.6.29>

8. 피해자색인카아드 10년

9. 임의변제접수처리부 5년

10.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5년

11. 소송비용회수부 5년

12. 삭제<1979.6.29>

13. 검사배당사건처리부 3년

14. 승인사건처리부 3년

15. 소송기록인계부 3년

16. 소송수행자지정서발급부 및 해임서발급부 3년

17.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3년

18. 소송문서접수처리부 3년

19. 사건기록대출부 3년

③행정문서의 보존년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규에 관한 문서 영구

2. 통계년표 영구

3. 보존문서목록 영구

4. 폐기문서목록 영구


제39조(관련문서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그 장기인 것에 따른다.

제9장 보고


제40조(소송사무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그 접수·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부시책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3. 소가 3천만원이상 사건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협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를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6.29>

③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행정소송사건중 공동수행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그 접수·재판결과·상소·상소포기 및 취하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급 검찰청의 장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 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해태사유·해태결과 및 조치내용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6.29>


제41조(송무통계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검찰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6.29>

1.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 별지 제38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 별지 제39호서식

3. 구상권처리현황 별지 제40호서식

4. 민사본안사건수행자별처리현황 별지 제41호서식

5. 삭제<1979.6.29>

6. 강제집행현황 별지 제43호서식

7. 삭제<1979.6.29>

8. 금전급부청구사건확정현황 별지 제45호서식

9.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 별지 제46호서식

10. 행정소송사건행정청별처리현황 별지 제47호서식

11. 행정소송사건유형별처리현황 별지 제48호서식

12. 행정소송공동수행사건유형별처리현황 별지 제49호서식

③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통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42조(보고방식)

조문 연혁보기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07호, 1978. 8. 1.>
부 칙<법무부령 제212호, 1979. 6.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민사본안사건기록

[별지 제2호서식] 민사신청사건기록

[별지 제3호서식] 독촉사건기록

[별지 제4호서식] 행정소송사건기록

[별지 제5호서식] 색인목록

[별지 제6호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 민사본안사건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 민사신청사건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 행정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 비송사건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 색인부

[별지 제12호서식] 승인사건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 검사배당사건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 강제집행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 소송비용회수부

[별지 제16호서식]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별지 제17호서식] 임의변제접수처리부

[별지 제18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발급부

[별지 제19호서식] 소송수행자해임서발급부

[별지 제20호서식]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별지 제21호서식] 소송기록인계부

[별지 제22호서식] 보존기록부

[별지 제23호서식] 판결문부

[별지 제24호서식] 사건기록대출부

[별지 제25호서식] 피해자색인카-드[본안사건]

[별지 제28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별지 제29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별지 제30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31호서식] 해임서

[별지 제32호서식] 소송기록송부

[별지 제33호서식] 배상금지급청구서

[별지 제34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35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36호서식] 소송사무보고

[별지 제37호서식] 손해배상청구사건소송결과보고

[별지 제38호서식]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

[별지 제39호서식] 민사신청서처리현황

[별지 제40호서식] 구상권처리현황

[별지 제41호서식] 민사본안사건수행자별처리현황

[별지 제43호서식] 강제집행현황

[별지 제44호서식] 소송 수행 해태보고

[별지 제45호서식] 금전급부청구사건확정현황

[별지 제46호서식]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

[별지 제47호서식] 행정소송사건행정청별처리현황

[별지 제48호서식] 행정소송사건유형별처리현황

[별지 제49호서식] 행정소송공동수행사건유형별처리현황

[별지 제50호서식] 행정소송접수통보[보고]

[별지 제51호서식] 행정소송결과통보[보고]

[별지 제52호서식] 행정소송진행상황통보[보고]

[별지 제53호서식] 임의변제상황보고

[별지 제54호서식]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임의변제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