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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2.][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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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도모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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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7.2>

1.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및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및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6.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분배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관련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등에 관한 사항

9. 인문·소양 교육의 확대 및 평생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등에 관한 사항

12.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및 산학연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3. 국가교육관리체제 개편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육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교육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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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교육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4.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1명은 제4조에 따른 임기 동안 상근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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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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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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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교육회의를 대표하고, 교육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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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교육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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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회의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전문위원회에 위원장 1명씩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교육회의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육회의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가교육회의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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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회의의 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겸임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2. 제3조제4항에 따라 상근하는 위촉위원

③ 기획단의 단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으로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업무 담당을 구분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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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회의는 교육회의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회의는 교육회의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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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학교,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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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의의 위원,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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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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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회의·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자문단 및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285호, 2017. 9. 12.>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