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1. 5.][대통령령 제30186호, 2019. 11. 5. 일부개정]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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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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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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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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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5>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련 부처의 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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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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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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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9.11.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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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차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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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11.5>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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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480호, 2017.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30186호, 201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