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1949. 12. 31. 제정, 시행일 1949. 12. 31., 공포일 194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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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72호, 1997. 1. 13.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 1992·12·8, 1995·12·29>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95. 7. 1.

법률 제04879호, 1995. 1. 5.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 1992·12·8>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 1992·12·8>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92. 12. 8.

법률 제04523호, 1992. 12. 8.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 1992·12·8>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74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303호, 1990. 12. 31. 타법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12·27>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9호, 1988. 4. 6.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87. 8. 29.

법률 제03932호, 1987. 8. 29.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85. 3. 1.

법률 제03739호, 1984. 8. 2.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82. 3. 20.

법률 제03540호, 1982. 3. 20. 타법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25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81. 3. 1.

법률 제03370호, 1981. 2. 13.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54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80호, 1976. 12. 31.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75. 7. 23.

법률 제02773호, 1975. 7. 23.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74. 12. 24.

법률 제02710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12·2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73. 3. 10.

법률 제02586호, 1973. 3. 10.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73. 2. 22.

법률 제02544호, 1973. 2. 22.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72. 12. 16.

법률 제02366호, 1972. 12. 16.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①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72·12·16]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75호, 1970. 1. 1.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8. 11. 15.

법률 제02045호, 1968. 11. 15.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8. 7. 3.

법률 제02021호, 1968. 7. 3.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8. 3. 15.

법률 제01995호, 1968. 3. 15.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7. 2. 28.

법률 제01890호, 1967. 2. 28.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4. 10. 20.

법률 제01661호, 1964. 10. 20.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4호, 1963. 12. 5.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35호, 1963. 11. 1.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82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3. 3. 1.

법률 제01387호, 1963. 8. 7.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2. 3. 1.

법률 제00680호, 1961. 8. 12.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55호, 1962. 1. 6.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51. 12. 1.

법률 제00228호, 1951. 12. 1.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51. 3. 20.

법률 제00178호, 1951. 3. 20.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50. 3. 10.

법률 제00118호, 1950. 3. 10. 일부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49. 12. 31.

법률 제00086호, 1949. 12. 31. 제정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