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1963. 12. 16. 일부개정, 시행일 1964. 01. 01., 공포일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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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 2023.4.11>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1.3.23>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30]

현행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1.3.23>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5호, 2022. 12. 1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1.3.23>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1.3.23>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1. 12. 25.

법률 제1845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1.3.23>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7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1.3.23>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1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6호, 2019. 8. 2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32호, 2019. 4. 2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49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39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53호, 2018. 4. 1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36호, 2016. 2. 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21호, 2015. 3.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4. 8. 1.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121호, 2013. 12.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2332호, 2014. 1. 2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3. 3. 1.

법률 제11381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6호, 2012. 3. 2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 2008.3.14>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 2008.3.14, 2011.5.19>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 2008.3.14>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개정 2008.3.14>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2008.3.14>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3호, 2012. 1. 2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05호, 2011. 7. 2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 2008.3.14>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1.7.21>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 2008.3.14>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개정 2008.3.14>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2008.3.14>

연혁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68호, 2011. 7. 2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 2008.3.14>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1.7.21>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 2008.3.14>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개정 2008.3.14>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2008.3.14>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4호, 2011. 5. 1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 2008.3.14>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 2008.3.14, 2011.5.19>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 2008.3.14>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개정 2008.3.14>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2008.3.14>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 2008.3.14>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 2008.3.14>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 2008.3.14>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개정 2008.3.14>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2008.3.14>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8. 3. 14.

법률 제0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 2008.3.14>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 2008.3.14>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 2008.3.14>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개정 2008.3.14>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2008.3.14>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28호, 2007. 7. 1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7. 7. 13.

법률 제08498호, 2007. 7. 1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5. 9. 1.

법률 제0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 1996·12·30>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2000.1.28>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6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4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3호, 2005. 1.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 1996·12·30>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4. 10. 15.

법률 제07223호, 2004. 10. 1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 1996·12·30>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3. 10. 26.

법률 제06932호, 2003. 7. 2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 1996·12·30>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2000.1.28>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2. 12. 5.

법률 제06741호, 2002. 12. 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 1996·12·30>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2000.1.28>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10호, 2002. 8. 2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 1996·12·30>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2000.1.28>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 1996·12·30>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2000.1.28>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11호, 2000. 1.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 1996·12·30>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2000.1.28>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717호, 1999. 1.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 1996·12·30>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 1996·12·30>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연혁

시행 1996. 8. 14.

법률 제05158호, 1996. 8. 1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5호, 1995. 12.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연혁

시행 1994. 12. 31.

법률 제04841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연혁

시행 1994. 2. 1.

법률 제0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③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연혁

시행 1991. 6. 20.

법률 제0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③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6호, 1991. 5. 3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③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1. 3. 8.

법률 제04348호, 1991. 3. 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③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0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③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③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9호, 1988. 4. 6.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③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53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③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2. 1. 4.

법률 제0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③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④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81호, 1976.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5. 7. 23.

법률 제02774호, 1975. 7. 2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3. 2. 22.

법률 제02546호, 1973. 2. 2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3. 1. 1.

법률 제0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8. 7. 3.

법률 제02022호, 1968. 7. 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6. 4. 2.

법률 제01775호, 1966. 4. 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5. 10. 28.

법률 제0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4. 6. 29.

법률 제01647호, 1964. 6.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3호, 1963. 12. 5. 전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