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제2조(교섭·협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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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이하 "교섭·협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협의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중앙에 조직된 교육회는 교육부장관과, 시·도에 조직된 교육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3조(교섭·협의사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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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등에 관한 사항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성 신장과 연수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섭·협의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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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회는 교섭·협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협의 개시예정일 20일전까지 교섭·협의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7일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당사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협의내용의 범위, 교섭·협의대표, 교섭·협의의 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교섭·협의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한다.
④당사자는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섭·협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당사자는 평화적 교섭·협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협의대표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교섭·협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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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제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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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는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교섭·협의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협의시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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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다만, 교섭·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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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두는 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3인씩 추천한 자를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심의회(이하 "시·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서기 2인을 두되, 위원장이 쌍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각1인씩 지명한다. <개정 2019.7.2>
제9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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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교육경력 10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행정기관의 3급(시·도심의회 위원의 경우에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었던 자
5. 경제·사회·문화계 인사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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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도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0]
제10조(심의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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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협의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한 때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심의의결서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⑥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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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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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도가 각각 부담한다.
②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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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