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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4. 5.][법률 제11727호, 2013. 4. 5. 일부개정]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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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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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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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교도작업제품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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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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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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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수형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이하 이 조에서 "민간참여작업"이라 한다)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절차, 민간참여작업의 종류, 그 밖에 민간참여작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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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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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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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ㆍ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제10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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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일시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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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 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우선 사용한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거나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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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12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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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9137호, 2008. 12. 11.>
부 칙<법률 제11727호,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