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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22.][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타법개정]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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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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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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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수요량과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고에 필요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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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수요기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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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공급계획과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

2.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

3.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수요기관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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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도작업의 시행방법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를 교도작업제품별로 정한다. 교도작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할 것

2.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

3.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 및 그 승인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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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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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법무부장관은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경영성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일반경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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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0.7.21>

1.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2.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3. 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4.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제10조(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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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이 특정된 조건을 필요로 하거나 특정인의 기술 또는 지능이 계약의 성취요건이 되어 대체할 수 없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3. 예산 또는 자금의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도작업 및 사업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794호, 2009. 10. 21.>
부 칙<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