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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1. 1.][법무부령 제00679호, 2009. 11. 9. 제정]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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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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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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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급계획량

6. 그 밖에 교도작업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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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별지 서식의 참여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단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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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계약을 말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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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영작업: 법 제6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2. 위탁작업: 법 제6조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3. 노무작업: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4. 도급작업: 국가와 제3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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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은 그 내용을 구성하는 품명·산지(産地)·규격·형상·수량·단가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2. 이행 기한은 해당 회계연도로 하되, 이행의 난이도, 수량의 많고 적음, 계절 및 시장의 상황, 그 밖의 여건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이행 장소는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계약서 본문에 명시할 것

4. 계약서는 계약서·명세서·예정가격조서·설계사양서·도면·설계설명서·주의서·입찰서·입찰단가명세서, 그 밖의 부속서류 순으로 철하여 양쪽 당사자가 간인(間印)하고 이를 계약서의 원본으로 할 것


제8조(낙찰가격과 예정가격 명세의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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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을 구성하는 내용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찰총액에 부합되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명세서상 금액과 예정가격의 명세금액을 낙찰액과 예정가격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로 조정한 금액을 계약금액의 명세로 하여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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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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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체상금(遲滯償金) 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지출액과 상계(相計)하여야 할 때에는 그 관계 서류와 산출계산명세서를 관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679호, 2009. 11. 9.>

별표/서식

[별지 서식] 교도작업 참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