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집무규칙

[시행 1963. 1. 10.][법무부령 제00056호, 1963. 1. 10. 제정]


교도관집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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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행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관의 집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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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집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교도관 및 상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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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령에서 교도관이라 함은 정복교도관 및 교도소의 교도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②본령에서 상관이라 함은 자기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직에 있는 상급자를 말한다.

제2장 교도관회의


제4조(교도관회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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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교도소의 소장(以下 "所長"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교도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방법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 교도소에 교도관회의를 둔다.


제5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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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명하는 4급을류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②소장은 교도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이상 교도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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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회의는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도소의 운영과 교도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방법을 심의한다.

②소장은 교도관회의에서 상급관청의 훈령, 통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집행방법을 지시하고 각 과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는다.


제7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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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회의에 부의되어 심의된 사항은 서무과장이 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집무시간


제8조(외근과 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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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의 집무는 외근과 내근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외근은 주로 계호담당의 근무를 말하며 내근은 교도행정사무담당의 근무를 말한다.


제9조(집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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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소장의 명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집무를 하여야 한다.

1. 외근, 매일근무는 주간8시간, 격일근무는 갑을양부로 나누어 상호교체하여 주야24시간

2. 내근, 공무원집무시간규칙에 의한다. 단, 소장은 근무의 형편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외근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외근자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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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교도관은 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시간에 휴식을 할 수 있다.


제11조(비번자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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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집무의 형편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번자라 할지라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번자라 함은 격일근무로서 24시간의 집무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


제12조(기술공무원의 집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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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직공무원과 의무직공무원이외의 기술계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재소자의 활동시간에 의한다. 단, 집무의 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의무직 및 교회직등의 집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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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직공무원과 의무직공무원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집무시간규칙에 의한다. 단, 소장은 집무의 형편에 따라 집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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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의 호송이나 기타 교도관의 집무시간을 본장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장은 교도관의 집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일직 및 숙직


제15조(일직 및 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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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에는 휴일 및 집무시간 외에 일직 및 숙직원을 둔다.

②일직 또는 숙직원은 문서접수 및 재소자의 입출소 관계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실의 화재 및 도난등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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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직 및 숙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직,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2. 숙직, 퇴근시부터 익일 출근시까지

②일직 또는 숙직원은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서무과장 또는 당직교감 또는 교감보(以下 當直幹部라 한다)에게 일직 또는 숙직근무상의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일직 및 숙직원과 그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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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 및 숙직원은 내근자중에서 소장이 정한다.


제18조(명령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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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 또는 숙직의 명령은 당해교도소의 서무과장이 하고 그 감독은 당해교도소의 당직간부가 한다.


제19조(집무에 관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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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일직 또는 숙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5장 정복교도관의 직무


제20조(정복교도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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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도소의 경계, 재소자의 계호지도 기타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문수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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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문을 수위하는 정복교도관은 출입자 및 반출입물품을 단속 검사하여야 한다.

②재소자의 취침시부터 기상시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없이는 정문을 개폐할 수 없다.


제22조(인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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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관계교도관으로 하여금 재소자의 인원을 매일 2회이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관계교도관으로 하여금 재소자의 거실은 매일 1회, 공장 기타 취업장소는 매주 1회이상 검색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소방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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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관계교도관으로 하여금 소방기구를 수시로 검사하게 하고 매주 1회이상 소방연습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계기등의 점검과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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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관계교도관으로 하여금 계구, 무기, 자물쇠를 매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관계교도관으로 하여금 계구 및 무기의 사용법을 항상 훈련하게 하여 긴급한 경우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소자의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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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소자가 도망하였을 때에는 즉시 비상신호 기타의 방법으로 계호과에 알리는 동시에 체포를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하고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재소자가 도망한 때에는 체포의 기회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추적하여야 한다.


제26조(재소자의 소요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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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재소자가 소요하거나 폭행을 한 때에는 비상신호 기타의 방법으로 계호과에 알리고 진압의 수단을 취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천재지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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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재소자의 계호를 특별히 엄중하게 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피난의 준비를 하고 상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사고가 위급한 때에는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재소자로 하여금 응급한 용무에 당하게 하거나 재소자를 사방 또는 공장등의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제2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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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비상소집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지체없이 등청하여 상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재소자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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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재소자가 청원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폭행협박등의 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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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재소자가 폭행, 협박, 공갈, 상해, 음모, 건물의 파손 기타 범법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행형상 필요한 사항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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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그가 직접 담당하는 재소자의 주소, 성명, 죄명, 범수, 형명, 형기, 성격 기타 행형상 필요한 사항을 기억하여 매일 그 행장을 관찰하고 사고의 유무와 그 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작업의 능률 및 성적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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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매일 종업시에는 작업의 능률고와 그 성적을 조사하고 작업에 사용한 기계기구 및 재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3조(기계등 물건에 대한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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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재소자가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류, 침구 및 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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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의류, 침구 및 잡구에 주의하여 오염 또는 파손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교환, 보철, 세탁 또는 소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집무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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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근무시간의 종료, 휴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장소를 떠날 때에는 교대자에게 집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떠날 수 없다.


제36조(집무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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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담임한 집무를 종료하였거나 교대를 받았을 때에는 집무의 상황 및 관찰한 사항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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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8조(상관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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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집무상의 착오가 있을 때

2. 재소자의 규률위반행위가 있을 때

3. 재소자의 생명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

4. 재소자로부터 행형상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받았을 때

5. 기타 담당집무에 관하여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6장 당직간부의직무


제39조(당직간부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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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간부는 계호업무 전반에 걸쳐 계호과장(以下 課長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당직간부는 휴일 또는 야간에는 소장을 대리하며 특히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장이나 과장에게 연락 또는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당직간부가 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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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간부는 교감 또는 교감보가 된다.

②2인이상이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이를 정당직과 부당직으로 나누며 부당직은 정당직을 보좌한다.


제41조(직원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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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간부는 직원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고 결근자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간부는 직원의 배치 및 근무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제42조(구내외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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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간부는 수시로 교도소 내외 기타 근무배치개소를 순시 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상이 있으면 지체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재소자입출소확인 및 인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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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간부는 입소 및 출소자의 신상을 확인하여야 하며 재소자의 인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임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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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간부는 재소자가 수용된방(以下 房이라 한다)의 문을 개폐하거나 다수의 재소자가 모인 장소에 휴게하는 직원을 임시로 배치하며 당직 교도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도구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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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간부는 도구점검의 이상유무와 폐방전의 인원보고를 받아 이를 과장에게 보고하고 재소자의 입방을 명한다.


제46조(화기등의 감독 및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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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간부는 화기 및 시정검사의 감독을 철저히 하며 총기, 탄약 및 자물쇠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당직사항보고 및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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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간부는 교도소장 및 과장이 등청하면 당직사항을 보고하고 당일의 당직간부에게 필요한 사항의 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의무직등의 직무

제1절 의무관, 의무관보의 직무


제48조(의무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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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무관, 의무관보(以下 醫務官이라 한다)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재소자의 검진, 치료 및 교도소의 위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치료와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의무관은 매일 1회이상 병사의 청결, 온도, 환기 기타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담당교도관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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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은 전염병의 예방, 소독 및 청소의 시행 기타 재소자의 위생상 필요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담당교도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50조(병자의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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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은 병자를 진찰한 경우에는 그 성명, 병명, 증세 기왕증 및 처방등을 재소자 진찰부에 기재하여 소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51조(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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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은 급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주야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진찰치료하여야 한다.


제52조(수술의 시행)

조문 연혁보기



의무관은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소장에게 구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사망진단서작성)

조문 연혁보기



의무관은 사망자가 생겼을 때에는 검시를 하고 사망의 원인 및 병증, 사상 기타 사항을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4조(재소자인 간병부)

조문 연혁보기



의무관은 재소자인 간병부에 대하여는 항상 간호요령 및 구급료법등 간호상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


제55조(부식물의 검사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의 시찰)

조문 연혁보기




①의무관은 부식물의 수령에 참여하여 그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의무관은 교도소의 부지, 건물 기타 모든 설비와 재소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급식등에 관하여 상시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시찰하며 소장에게 의견을 구신하여야 한다.


제5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의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종류, 작업의 방법, 운동의 시행, 양식 기타 급여품에 관하여 재소자의 보건에 부적당한 것이 있을 때

2. 신입자 또는 재소자중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폐질 및 위독한 상태에 빠진 자가 있을때

3. 신입자 또는 재소자의 체질, 병증 기타 건강상태로 인하여 구금작업, 급식 기타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4.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을 때

5. 질병을 은폐 또는 위병하는 자가 있을 때

6. 병자를 병사에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

7. 병자를 일반병원에 이송하거나 교도소 의무관이 아닌 의사로 하여금 직접 또는 보조치료를 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8. 전 각호 이외에 주관사무에 관하여 특히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

제2절 약제관보의 직무


제57조(약제관보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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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관보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조제, 음식물의 분석, 감식 및 약품 기타 의료품의 보관 및 수급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58조(위생에 관한 의무관보조)

조문 연혁보기



약제관보는 교도소의 위생에 관하여 의무관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59조(사고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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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관보는 주관사무에 관하여 특히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약제관보를 두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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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관보를 두지 아니한 교도소에 있어서는 의무관이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8장 교회직공무원의 직무

제1절 교회사의 직무


제61조(교회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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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재소자의 교회 및 도서열독 기타 교화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62조(담당교도관의 지휘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교회사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교도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교회사는 재소자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종교교회의 청원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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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는 죄질, 범수, 성격, 교육, 직업, 년령, 환경 기타 재소자의 신상에 관하여 제반정황을 시찰하고 적절한 개인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제6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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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는 환자, 독거자, 징벌자에 대하여는 1주 1회이상 그 방에서 개인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제6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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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는 신입자와 석방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개인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제66조(특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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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는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교회를 행하여 정신적 위안을 베풀어야 한다.


제67조(이송시의 주의사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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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는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할 때에는 교회상 필요한 사항을 그 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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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소자의 성격, 행장, 환경등에 의하여 구속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2. 재소자의 심경에 이례의 현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교도소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을 말하는 자가 있을 때

4. 재소자의 동태에 관하여 은밀히 정보를 고하는 자가 있을 때 단, 교회사는 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은밀히 정보를 제공한 자의 성명을 비밀히 할 수 있다.

5. 석방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6. 전 각호 이외에 주관사무에 관하여 특히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

제2절 교회사, 교회사보의 직무


제69조(교회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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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교회사보(以下 敎誨士라 한다)는 교무과장의 지휘를 받아 재소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70조(교육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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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는 교무과장의 명을 받아 수형자교육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1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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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는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상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교회사를 두지 아니한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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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교회사보를 두지 아니한 교도소에서는 교회사 또는 교도소장의 명을 받은 교감 또는 교감보가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장 기술계공무원의 직무


제73조(기술관계공무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의무관이외의 기술계공무원(以下 技術系公務員이라 한다)은 상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영선작업 기타 기술에 관한 교도, 원동기 기타 기계기구의 취급사무에 종사한다.


제74조(간부기술계공무원)

조문 연혁보기



4급을류이상의 기술계공무원은 직무집행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계호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도 또는 교도보를 지휘할 수 있다.


제75조(취업자의 독려등)

조문 연혁보기




①기술계공무원은 취업자를 독려하고 능률의 증진을 기도하며 기술자 양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②작업관계기술계공무원은 물품의 사용 및 제작품 완성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성적 및 기계기구의 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6조(상관에 대한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기술계공무원은 취업자의 취업성적 및 기술의 우렬을 조사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취업자로서 규율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기술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선, 작업 기타 소관직무에 관한 기획, 시행방법, 과정, 공전 및 작업능률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때

2. 원동기 기타 기계기구의 설치, 수선 및 보충이 필요할 때


제78조

조문 연혁보기



본령의 규정은 구치소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附則<법무부령 제56호, 196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