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2010. 05. 31. 타법개정, 시행일 2010. 12. 01., 공포일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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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연혁

시행 2022. 3. 4.

법률 제18811호, 2022. 2. 3. 일부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연혁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2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90호, 2017. 10. 31. 일부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연혁

시행 2017. 1. 7.

법률 제13729호, 2016. 1. 6.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연혁

시행 2016. 7. 7.

법률 제13730호, 2016. 1. 6. 일부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연혁

시행 2012. 8. 24.

법률 제11434호, 2012. 5. 23. 일부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1. 1. 28.

법률 제09982호, 2010. 1. 27. 일부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9. 10. 23.

법률 제0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9. 22.

법률 제0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4. 7.

법률 제0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7. 8. 18.

법률 제08453호, 2007. 5. 17. 일부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5호, 2007. 4. 11. 전부개정 |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02. 7. 20.

법률 제06612호, 2002. 1. 19. 일부개정 | 광업법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24호, 1999. 2. 8. 일부개정 | 광업법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55호, 1994. 3. 24. 일부개정 | 광업법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4. 9. 25.

법률 제04748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광업법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82. 12. 31.

법률 제03640호, 1982. 12. 31. 일부개정 | 광업법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81. 7. 30.

법률 제03357호, 1981. 1. 29. 전부개정 | 광업법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