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 1975. 5. 11.][대통령령 제07604호, 1975. 4. 25. 일부개정]


광업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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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 관한 등록은 공업진흥청에서 행한다.<개정 1973·5·22>


제2조(등록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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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개정 1973·5·22>


제3조(부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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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부기등록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②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4조(광업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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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작성하고 광구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②광구도에 관하여는 광구도대장을, 조광권에 관하여는 광업조광원부를,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광업신탁원부를, 계속작업권(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한 계속작업권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광업계속작업원부를 두고 광업원부의 일부로 한다.<개정 1973·5·22>

③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가)에<%생략:서식3의1%> 의하여, 광업조광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④광업계속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광업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광상도는 광구도의 일부로 한다.


제5조(광구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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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도대장은 등록번호의 순위에 의하여 편철하고, 광구도에 등록번호·등록년월일과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존속기간을 기재하고 면수를 붙여야 한다.


제6조(등록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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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매년 이를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장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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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관하여는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이외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1. 신청서·촉탁서 및 부속서류철

2. 통지부

3.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의 등·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4.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

5. 제3호에 규정된 등·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 청구서의 접수부


제8조(원부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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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는 영구히 보존한다.<개정 1973·5·22>


제9조(멸실원부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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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나 광구도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그 작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5·2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원부는 멸실전의 원부로 본다.<개정 1973·5·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등록명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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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 또는 광업계속 작업원부의 등본·초본 또는 광구도대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나 광구도 대장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5·22, 1975·4·25>

1.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 또는 광업계속작업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 용지 1매마다 300원

2. 광구도대장의 등본의 교부 : 광구마다 1,000원

3.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의 열람 : 매광구 30분마다 100원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그 열람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도 이를 30분으로 계산한다.<개정 1975·4·25>

③수수료는 수입인지를 청구서에 붙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초본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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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나 광업계속작업원부의 등본은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와 동일한 서식의 용지로써 작성하고, 빈자리가 있을 때에는 가로줄을 긋고 그 끝에 다음 인증문을 기재한 서면을 붙여 계인하고 공업진흥청장이 연월일을 기입하여 기명·날인한다. 이 등본은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나 광업계속작업원부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며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와 상위가 없음을 인증함.<개정 1973·5·22>

②전항의 규정은 광구도의 등본과 광업원부초본을 작성할 때에 준용한다.


제12조(불필요사항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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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나 광구도대장의 등본은 청구에 의하여 말소된 등록 또는 권리관계의 확정상 필요없는 등록을 제외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73·5·22>

②전항의 경우에는 인증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3조(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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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직권으로써 등록하는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73·5·22>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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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을 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와 등록의무자(등록을 함으로써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표시변경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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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결이나 재결(광업법에 의한 재결을 말한다)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한 등록과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표시변경의 등록은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3·5·22>

②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회복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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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을 취소하였을 때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소멸 또는 회복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16조의2(지정광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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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령 제46조의11제3항 및 동령 제4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광구 등록과 처분의 제한등록 및 그 말소등록은 상공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행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17조(소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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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소멸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18조(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표시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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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한 광구도의 갱정 또는 동령 제37조에 규정한 광종명의 갱정등록에 관하여는 직권으로써 그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19조(등록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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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촉탁서에 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1. 처분의 제한의 등록

2.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계속작업권이전의 등록


제20조(등록신청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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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②폐업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전항제2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을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청서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④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3호의 서면을 요할 때에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문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⑥등록신청인이 국가일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1조(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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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청인·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1. 광구소재지

2.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등록번호

3. 등록신청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4.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주소·성명

5.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신청년월일

②폐업등록의 신청에 있어서는 전항제5호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2조(대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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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채권자의 주소·성명이나 명칭과 그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채권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저당권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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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체납처분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광업권·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의 처분제한의 등록을 촉탁할 때에 준용한다.


제24조(광업권등의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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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호적등(초)본 또는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발행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상속을 한 때에는 전항의 서면 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승락서 또는 상속의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5·22>

1.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거나 또는 기타의 일반승계인인 때

2. 등록명의인이 그 명의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3.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공동조광권자 또는 공동계속작업권자의 탈퇴등록을 신청할 때


제25조(2 이상의 광구의 저당권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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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이상의 광구에 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등록원인이 동일할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광업권·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의 처분제한의 등록 또는 그 말소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6조(접수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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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도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접수번호는 접수의 순서에 의하여 번호를 붙인다. 다만, 동일한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에 관하여 동시에 수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동일한 번호로 한다.<개정 1973·5·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할 때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그외에는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등록세수령증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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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5·22>

1. 사건이 등록할 것이 아닐 때

2. 신청서가 서식의 중요취지에 위배될 때

3. 신청서에 기재한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계속작업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4. 제24조제3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표시가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계속작업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5.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

6.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7. 등록명의인 명의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8. 광업권자·조광권자·계속작업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날인이 인감과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광업원부상의 주소와 상위할 때


제28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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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접수번호순으로 한다.


제29조(광업원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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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표시란에는 광업권의 표시·변경·소멸·지정광구 및 처분의 제한(광업법에 의한 지정광구 및 처분의 제한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③사항란은 갑구·을구로 구분한다.

④광업권의 설정·이전·처분의 제한과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및 광업재단에 관한 사항은 갑구사항란에,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을구사항란에 각각 기재하고, 순위번호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⑤광업원부에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에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⑥광업원부에 광업권 소멸의 등록을 한 때에는 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에 말소의 원인을 기재하고, 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 및 표시와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 및 신탁권리를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⑦조광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광업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의 등록번호와 조광권이 설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⑧광업조광원부에 소멸등록을 한 때에는 광업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이 소멸된 사실을 기재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73·5·22>


제30조(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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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란에는 신탁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신탁권리란에는 신탁광업권의 표시와 그 변경·소멸 또는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항란에는 신탁의 설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요목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의 요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광업조광원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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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조광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표시란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과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사항란에는 조광권의 설정·변경·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 및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31조(광업계속작업원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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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규정은 광업계속작업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표시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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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년월일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 및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과 등록년월일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2조의 신청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사항란에 전항에 규정한 기재사항외에 채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과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신탁권리 표시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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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과 신탁광업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한 후 가로줄을 긋고,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76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한 후 요목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34조(동일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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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입하고 동일한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동일한 순위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후의 표시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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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가로줄을 긋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36조(부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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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입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전기하고 그 번호의 아래에 부기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의 아래에 부기등록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7조(대표자변경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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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의 명의의 변경이나 갱정의 등록,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계속작업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그 대표가 변경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38조(변경사항등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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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갱정된 등록사항은 주서로써 말소하여야 한다.


제39조(행정구역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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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나 광구도대장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3·5·22>

②전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표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써 그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40조(등록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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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록번호·순위번호·등록년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유를 기재하고, 공업진흥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의무자에게는 그 등록을 마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신탁에 관한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권으로써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마친 사유를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을 설정하였을 때 또는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표시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광물의 명칭 및 광구의 면적,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존속기간·표시번호,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계속작업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등록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에 등록을 마친 사유를 기재하고, 광구도를 붙여 공업진흥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한다.<개정 1973·5·22>

⑤전항의 경우에 타인의 광구와 중복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의 등록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항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9조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은 등록을 촉탁한 관공서에 송달하고,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또는 저당권의 행사로 인한 광업권 또는 계속 작업권의 이전의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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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의 신청에 의한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을 마친 사유를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마쳤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갱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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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마친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나 또는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착오나 누락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표시의 등록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써 갱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③착오나 누락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표시 이외의 등록에 관한 것인 때에는 등록의 갱정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등록상 이해 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 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갱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43조(회복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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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 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44조(회복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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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소멸의 등록을 한후 그 회복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신번호를, 그 아래에는 전 등록번호를, 표시란에는 회복의 원인을 기재하고 그 소멸전의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전항의 규정은 신탁종류의 등록을 한 후 그 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광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사항을 말소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45조(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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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규정한 이외에 등록회복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전에 말소된 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일부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신용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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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용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 중에 등록을 할 빈자리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용지를 계속 사용하여야 하되, 신용지의 등록번호란에는 전용지의 등록번호를 이기하며, 그 좌측에 "제2"라고 기재하고 전용지의 뒷면에 편철하여야 하며, 전용지의 장수란에는 등록용지의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4·25>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5·4·25>

③광업신탁원부의 등록용지중 요목란과 사항란에 빈자리가 없어졌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나)에<%생략:서식3의2%> 의한 용지를 그에 편철하고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47조(기재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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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와 광업계속작업원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일(壹), 이(貳), 삼(參), 십(拾)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광업원부·광업신탁원부와 광업계속작업원부의 문자는 이를 개찬하지 못한다. 다만,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란외에 기재하여 날인하고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한 후 이에 날인한다.

③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한다.

제2절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관한 등록절차<개정 1973·5·22>


제48조(설정 및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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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을 허가나 인가를 한 경우 또는 존속기간의 연기를 하거나 인가한 경우에 등록세 영수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은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설정이나 변경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5·22]


제49조(사망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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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파산 또는 금치산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공동조광권자 또는 공동계속작업권자 탈퇴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3·5·22>


제50조(대표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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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성명의 위에 대표자라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공동광업대표자·공동조광대표자·공동계속작업대표자를 개정하였다는 신고가 있거나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그 대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표자라는 것을 등록한 후 전 대표자의 표시를 주서로써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51조(권수 및 면수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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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설정·변경 또는 광구도의 수정으로 인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표시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의 등록의 끝에 광구도대장의 권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52조(중복 광구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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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의 등록을 할 때 다른 광구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표시란에 그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과 이와 중복되어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이와 중복관계가 있는 다른 광업권에 대하여는 그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과 이와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굴진증구로 인한 광업권의 변경인 경우에는 항도명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1개의 광업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이와 중복되어 있는 다른 광업권의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그 광업권이 소멸된 사유를 기재하고 소멸된 사항을 주서로써 말소하여야 한다.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3조(저당권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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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에 변제기를 정하였거나 이자 또는 그 발생기나 지불기간을 정하였을 때 또는 채권에 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추가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전저당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등록번호와 광구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자의 주소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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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목적물의 가격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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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목적물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채권의 일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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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이 된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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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변경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순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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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전이나 순위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과 그 처분의 제한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행한다.


제59조(공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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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이상의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이 동시에 동일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등록용지의 을구사항란에 다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등록번호, 광구소재지와 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추가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채권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등록용지의 을구사항란에 추가저당권의 목적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등록번호, 광구소재지와 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60조(저당권의 일부소멸)

조문 연혁보기



2이상의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중 1개의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등록용지의 을구사항란에 그 저당권이 소멸된 사실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주서로써 말소하여야 한다.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1조(폐업으로 인한 소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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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폐업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 소멸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②공동광업의 폐업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계속작업권자의 결의서나 이에 갈음할 만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62조(경매의 목적범위안에서의 광업권등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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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관하여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 소멸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함과 동시에 경매의 목적의 범위안에서는 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이 존속한다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경매신립이 있어서 이를 등록한 후에 촉탁에 의하여 그 신립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존속에 관한 기재는 주서로써 말소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으로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행하고, 그 소멸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63조(사망으로 인한 저당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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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에 호적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증명한 서면을 붙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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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같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립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고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신청은 신청서의 채권증서와 채권의 영수증서 또는 민법 제3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의 수령증서를 붙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65조(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폐업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 소멸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가등록 또는 예고등록을 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

조문 연혁보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 이전의 등록이 촉탁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7조(말소)

조문 연혁보기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당해 사항을 주서로써 말소하여야 한다.


제68조(등록용지의 폐쇄)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 소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소멸의 원인을 기재하고,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 작업권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록번호를 주서로써 말소하고 그 등록용지를 폐쇄한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폐업 또는 광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로 인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소멸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5·22>

②전항단서의 경우에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전의 등록을 할 때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존속의 기재를 주서로써 말소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용지를 폐쇄한다.


제69조(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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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마친후 그 등록이 제27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그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도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제70조(수탁자 및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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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신탁등록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71조(수탁자 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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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의 신탁등록은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5·4·25>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복구신청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4·25>


제72조(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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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또는 위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3조(신탁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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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0조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등록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행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전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이 된 광업권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74조(수탁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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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광업권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에 준용한다.<개정 1975·4·25>


제75조(수탁자의 임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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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임무가 사망·파산·금치산·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에 의하여 종료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등록은 신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76조(신탁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신탁등록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위탁자·수탁자·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 신탁의 조항

②전항에 규정된 사항은 광업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7조(수탁자 선임등의 등록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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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이나 수탁자를 선임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나 신탁의 조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78조(직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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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광업원부에 변경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광업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9조(대위신청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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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4조·제75조와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수탁자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전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록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80조(광업원부 직권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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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해임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광업원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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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은 그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신탁의 종료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하였을 때에 준용한다.


제82조(저당권의 신탁등록)

조문 연혁보기



제4조제2항·제29조제5항 및 제6항과 제7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신탁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가등록과 예고등록


제83조(가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전·변경과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가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84조(가등록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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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등록은 그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붙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목적광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붙여 촉탁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가처분명령은 가등록권리자가 그 가등록원인을 소명하였을 때에 한한다.

③제1항 단서의 신청이 각하되었을 때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가등록기재)

조문 연혁보기



가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사항란에 이를 행하고 사항란에만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측에 본 등록을 할만한 빈자리를 남긴후 순위번호란에서 사항란까지 가로줄을 긋는다.


제86조(본등록)

조문 연혁보기



가등록을 한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의 빈자리에 본 등록을 한다. 가등록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87조(가등록 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88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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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또는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 설정출원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그 소송을 접수한 법원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 이를 촉탁하는 경우에 행한다.


제89조(예고등록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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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사항란에 이를 행한다.


제90조(예고등록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예고등록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언도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소송의 취하가 있을 때,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또는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를 하였을 때에 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 소송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의 서면을 붙여 그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이를 말소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231호, 1970. 7. 28.>
부 칙<대통령령 제6688호, 1973. 5. 22.>
부 칙<대통령령 제7604호, 1975. 4. 2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광업원부

[별지 제2호서식] 등록접수부

[별지 제3호의1서식] 광업신탁원부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광업조광원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