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는 물품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198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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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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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 플라스틱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
│ │ 한 조제품 │ 조제품을 제외하며, 액상이 아닌 것에 │
│ │ │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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