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시행 1988. 1. 1.][대통령령 제12347호, 1987.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관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는 물품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1987ㆍ12ㆍ31>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첨부자료

┌───────┬──────────────┬─────────────────────┐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 ├───────┼──────────────┼─────────────────────┤ │3204 │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 플라스틱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 │ │ 한 조제품 │ 조제품을 제외하며, 액상이 아닌 것에 │ │ │ │ 한한다. │ └───────┴──────────────┴─────────────────────┘

부칙

부 칙<제11817호,1985.12.31>
부 칙<제12347호,198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