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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시행 1988. 1. 1.][대통령령 제12347호, 1987. 12. 31. 일부개정]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관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는 물품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1987·12·31>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첨부자료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817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347호, 198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