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6. 1.][기획재정부령 제00735호, 2019. 5.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제486호,2015.7.1>
부 칙<제735호,2019.5.31>

별표/서식

[설육(屑 │한다. ┃ ┃ │肉)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의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