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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2. 14.][대통령령 제25171호, 2014. 2. 11. 제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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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상어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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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관상어의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유통·판매 및 수출입업

2. 관상어 수족관 등에 대한 청소 등 관상어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육 관련 서비스업

3. 그 밖에 관상어 관련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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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상어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상어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4. 관상어의 무단 방류 등에 따른 생태계교란 예방을 위한 사항

5. 관상어의 질병 예방, 관상어용 약품·백신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관상어 양성(養成) 및 수조시설 관리에 사용되는 각종 약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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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양식업자 현황 및 관상어양식업자별 생산현황

2. 관상어용품의 생산·유통·판매업체의 현황

3.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장·대형수족관 및 박람회 등의 현황

4. 관상어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현황

5. 관상어산업 관련 수출입현황

6.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관상어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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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외에 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수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총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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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산업에 대한 연구실적 등 관상어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3. 관상어 사육시설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갖출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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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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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비용의 지원

2.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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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 종묘생산시설 및 양식시설의 개선사업

2. 관상어 물류기능 개선을 위한 관상어 집하장 또는 유통센터 등의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3. 관상어 양식시설과 관련된 관상어용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② 법 제11조제1항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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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상어 양식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관상어 양식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제11조(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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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이하 "생산·유통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가 입주하여 관상어산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지역일 것

2.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력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쉬운 지역일 것

3. 국내외 유통 및 수출입이 쉬운 지역일 것

4.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지역일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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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유통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2. 생산·유통단지의 발전을 위한 지원·투자 계획

3. 생산·유통단지에서 실시할 관상어산업 연구개발사업 계획

4.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관상어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등 생산·유통단지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산·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관상어 생산·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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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상어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생산·유통단지: 지정요건 보완 등의 개선권고

2.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생산·유통단지: 지정 면적의 조정이나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3.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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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171호, 2014. 2. 11.>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