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0. 7. 1.][법률 제06074호, 1999. 12. 31. 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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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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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말한다.

2. "과세자료"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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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課稅資料 提出機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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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등(이하 "課稅資料提出機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中央官署의 業務를 위임 또는 委託받은 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業務를 위임 또는 委託받은 機關과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민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기타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課稅資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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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범위)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검사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의하여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등의 지급현황 및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원·사업자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중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金融去來에 관한 課稅資料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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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국세청장(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이하 "金融去來情報"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法人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제7조((課稅資料의 제출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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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방법등)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이하 "稅務官署"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활용시기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課稅資料의 蒐集에 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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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당해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課稅資料의 관리 및 活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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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등)

①국세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이 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관리·활용과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課稅資料提出機關의 責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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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등)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이하 "監督機關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秘密維持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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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①세무관서의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과세자료(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金融去來情報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蒐集한 資料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관서의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課稅資料管理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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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관리위원회)

①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그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과세자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등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國稅基本法 第81條의8第1項第5號의 경우에 한한다)

4. 과세자료제출기관 및 과세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활용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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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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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자료(金融去來情報를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懲役과 罰金의 倂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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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6074호,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