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7. 1.][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일부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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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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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31>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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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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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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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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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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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 공항소음 저감방안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주민지원사업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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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삭제 <2015.12.31>

6.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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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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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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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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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매수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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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 중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을 포함한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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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이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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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범위에서 기부토지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ㆍ관리할 수 있다.


제16조(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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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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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법」 제3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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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개정 2015.12.31>

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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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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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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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방법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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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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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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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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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26조(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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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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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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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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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법률 제10161호, 2010. 3. 22.>
부 칙<법률 제10193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636호, 2014. 5. 21.>
부 칙<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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