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012. 02. 29. 일부개정, 시행일 2012. 02. 29., 공포일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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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3. 3. 29.

법률 제19325호, 2023. 3.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2. 4. 1.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2. 2. 16.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80호, 2021. 3. 2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0. 3. 25.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8. 3. 9.

법률 제15424호, 2018. 3. 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7. 3. 9.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7. 2. 8.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6. 1. 15.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5. 8. 13.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5. 6. 19.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3호, 2014. 5.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삭제 <2014.5.1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4. 2. 13.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49호, 2013. 12.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11호, 2013. 8.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5호, 2012. 10. 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1. 11. 7.

법률 제11071호, 2011. 11. 7.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1070호, 2011. 9.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1. 7. 28.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定義 등))(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0. 1. 25.

법률 제0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9. 2. 12.

법률 제0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9. 2. 3.

법률 제09402호, 2009. 2. 3.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1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7. 2. 20.

법률 제08244호, 2007. 1. 19.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7. 1. 3.

법률 제08232호, 2007. 1. 3.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53호, 2006. 10.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3. 2.

법률 제07850호, 2006. 3. 2.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4. 3. 12.

법률 제0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3. 10. 30.

법률 제06988호, 2003. 10.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4호, 2003. 2. 4.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2. 3. 7.

법률 제06663호, 2002. 3. 7.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1. 7. 24.

법률 제06497호, 2001. 7. 2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1. 4. 27.

법률 제06388호, 2001. 1. 26.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0. 2. 16.

법률 제06265호, 2000. 2. 1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4. 통상적인 정당활동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8. 4. 30.

법률 제05537호, 1998. 4.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8. 2. 6.

법률 제05508호, 1998. 2.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7. 11. 14.

법률 제05412호, 1997. 11. 1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62호, 1997. 1. 13.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6. 2. 6.

법률 제05149호, 1996. 2. 6.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ㆍ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5. 12. 30.

법률 제05127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ㆍ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57호, 1995. 8. 4.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ㆍ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5. 5. 10.

법률 제04949호, 1995. 5. 10.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ㆍ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47호, 1995. 4. 1. 일부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ㆍ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ㆍ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4. 3. 16.

법률 제04739호, 1994. 3. 16. 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