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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2. 7.][법무부령 제00692호, 2010. 2. 5. 제정]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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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제2조(이의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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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이하 “대상 공증인”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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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지방검찰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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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대상 공증인과 그 보조자 또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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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이유 없음: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잘못이 없는 경우

2. 주의촉구: 대상 공증인이 부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경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사유 발생보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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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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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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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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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692호, 201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