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23.][법률 제17691호, 2020. 12. 22. 일부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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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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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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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2015.1.28, 2016.3.29, 2016.12.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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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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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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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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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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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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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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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개방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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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이동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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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의2(간이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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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유료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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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1.5.30]


제12조(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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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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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4조(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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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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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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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의3(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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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본조신설 2006.4.28] [제목개정 2016.1.27]


제16조(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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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7조(민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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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8조(조례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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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9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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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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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1>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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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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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1>

부칙

부 칙<법률 제7129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240호, 2004. 10. 22.>
부 칙<법률 제747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934호, 2006. 4. 28.>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566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978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004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0726호, 2011. 5. 3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16호, 2014. 1. 7.>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089호, 2015. 1. 28.>
부 칙<법률 제13827호, 2016. 1. 27.>
부 칙<법률 제14113호, 2016. 3. 29.>
부 칙<법률 제14282호, 2016. 12. 2.>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7691호, 2020. 12. 22.>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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